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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가죽 한 눈에 보기







 천연가죽이라고 다 같은 가죽이 아닙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을 들여 무두질한 안전한 베지터블 가죽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아무런 마감도 하지 않은 가죽의 오리지널. 베지터블 무두질한 크러스트 가죽은 직접 색칠하고 기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풀그레인 가죽은 가죽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천연가죽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죽 특유의 파티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풀그레인 가죽 뿐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만든 소가죽을 특별히 바케타라고 합니다. 토스카나인들은 오래 전부터 우각유를 넣어 부드럽고 풍부한 질감의 고급 풀그레인 가죽을 생산해 왔죠.

  • ① 풀-그레인이란 가죽의 은면(grain)이 어떠한 손상 없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뜻합니다. 풀그레인 가죽의 표면에는 모공과 점, 주름, 흉터 등 내추럴 마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② '은면이 투명하게 보이는' 수성염색을 관행적으로 아닐린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풀그레인 가죽은 아닐린 가죽인 셈입니다. 세미-아닐린은 그 위에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보호필름을 코팅한 것인데, 이를 풀그레인 가죽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세미-아닐린은 (필름의 두께에 따라) 풀그레인 가죽처럼 관리가 가능하면서도 오염/이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고가 차량의 시트에 주로 적용됩니다.


  • ③ 탑-그레인은 원래 풀그레인 가죽에서 은면만 얇게 발라낸 '윗면'을 의미했지만, 크롬 가죽이 대세가 되면서 '탑코트'를 올려 교정한 가죽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크롬 무두질한 가죽은 반드시 안료로 표면을 커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안료가 잘 점착되도록 가죽 표면을 살짝 샌딩하고, 안료층 보호를 위해 클리어 코팅을 올리게 됩니다. 요즘은 이 피그먼트 층을 수십 나노미터 수준으로 만들 수 있어 천연가죽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만, 탑코트가 유분의 침투를 막아 가죽면의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은 여전합니다.


  • ④ 국내법상 천연가죽의 정의는 원료가 '진짜(genuine) 소의 가죽'이라는 의미일 뿐, 무두질의 종류나 마감의 여부, 가죽의 품질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가죽에 더해진 인조 커버가 0.15미리 이하, 전체 두께의 1/3 이하일 때 적법하게 '천연가죽'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상업화 할 수 없었던 저품질의 가죽도 표면을 '교정'하여, 얼마든지 저렴한 천연가죽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⑤ 보통 스플릿은 가죽제품을 만들고 남는 폐기물입니다. 은면이 없을 뿐 여전히 가죽(육면)이므로 넓게 보면 업사이클링의 대상이며, 실제로 스플릿에 인조원료와 탑코트를 올려 가죽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거나(인조가죽), 재가공하여 전혀 다른 원료(스웨이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탑그레인 가죽과 인조가죽의 탑코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품으로 만들면 일반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렴한 패스트 패션에 사용되면서, 애초에 쉽게 분해될 수 있었던 스플릿이 생분해 불가능한 필름 폐기물로 변하는 것이어서, 업사이클링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공업 가죽은 종종 '동물을 죽이지 않은 비건 레더'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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